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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보

사직서 쓰는법 과 마무리를 잘하기.

사직서를 쓰게 되는 이유는 정말 많은것 같습니다. 처음 입사를 할때 생각했던 마음가짐과 함께 회사에 몸담았던 흔적들 모든것이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하지만 부당한 대우와 함께 무리한 요구 , 상사의 압박등 심리적인 요인에서 많이들 쓰게 되는것 같습니다.더좋은 환경과 대우  또는 사업을 하기위해 사직서를 쓰게되는 경우는 조금 드믈지만 지금있는곳이 비전과 희망이 있는지 와 지금 나의 상황을 고려한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사직서 쓰는법 은 생각처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노동법에서는 사직서 양식은 따로 있는것은 아니며 자유로운 양식에 의거해서 쓰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직서 양식입니다.사직서 쓰는법 은 크게 어려울것이 없으니 천천히 작성하여주세요.

1. 소     속


2. 직     위


 3. 성     명 


  4. 입 사 일 자


  5. 사 직 사 유


 6.신  청   인


사직사유는 크게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것이 아닙니다.퇴사하게되는 이유 , 예를들어 이사 , 건강 , 휴식 등 의 사유를 있는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위에 올려드린 양식은 이것이 맞다는것은 아니고 보통 해당 인사과나 담당을 하고 있는 분에게 말씀드리면 사직서 양식을 줍니다.그럼 거기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직서에 대 오해및 이해


▶ 사직서 제출시기

사직서 제출 기간은 언제라고 딱히 정해진것은 없습니다.보통 15일전에 하는것이 대부분이나 구도 합의 또는 서류제출없이 사직처리되는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후임자 또는 인수인계를 명확하게 해주고 나오는것이 좋겠죠.그래야 퇴사후에 지긋지긋하게 오는 전화를 피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한 평가도 좋을것입니다.


▶ 사직서 제출시 사직일은 언제?

사직서를에 사직일을 기재하였다고 해서 기재한 날이 사직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사직서 제출후 결제권자가 결제를 한날이 그날이 바로 시작일이됩니다

생각지도 않게 사직서만 제출하였다고 해서 좋지않은 행동과 함께 대충대충하고 회사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 오히려 결제권자가 결제를 하지않겠죠.


▶ 결제하지않은 사직서 유효기간은?

그럼 사직서에 결제권자가 결제를 하지않으면 언제 사직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직서를 낸 날로부터 1달후에는 사직처리가 됩니다.

민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간다면 서로 불편해 지니 깔끔한 마무리가 좋겠죠.

마지막으로 사직서 쓰는법 은 간단하나 사직서에 본인의 감정을 적거나 하는 경우는없어야 하겠죠 또한 직장상사와 동료들에게 고마웠다는 말을 하는것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줄지 아님 나의 그런모습을 추후에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또 혹시 재입사를 할경우도 있으니 항상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시길 바랍니다.